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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미사강변도시 일반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던 한 시행사가 하남시로부터 '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불가'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처분되자 마지막 선택수단으로 행정심판을 선택했다.

시행사가 인·허가권을 가진 관(官)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자칫 사업의 존폐를 담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는 일로 흔치 않은 일이다.

추후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된다면 해당 시행사는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되겠지만, 그동안 입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가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현재 건축허가 불가처분의 원인이 교육지원청의 '협의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사실상 교육지원청이 해당 시행사에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행사도 "우리를 볼모로 LH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의 문제가 오로지 LH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당시 동의를 했고, 학급당 학생 편성기준을 당초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인 것도 과밀학급의 한 원인이라는 LH의 반박에 먼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