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워요", "증거가 있어요?", "전화 수신 차단하면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좋아서 연락했는데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 있나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찰관이 적지 않았다. 성폭력, 협박 등 범죄 행위가 없을 경우 스토킹을 담당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 같은 언행으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토킹 대응 TF'를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고, 인천경찰청도 TF 구성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대응 TF는 스토킹 신고부터 수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인천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스토킹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증거를 가져와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등 증거 수집 의무를 신고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예방한다.

법무부는 스토킹을 규정하고 행위별 처벌 조항을 담은 (가칭)'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경찰은 이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 대응 TF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