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그린벨트내 컨테이너 불법영업 성행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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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강시민공원과 접해 있는 토평강변로와 코스모스길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 곳곳에 수십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쌓여 있다. 컨테이너박스는 판매용 및 이삿짐을 보관하는 물류보관센터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평동 개발제한구역내에는 파·시금치·배추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수백여 동 및 조경수 묘목을 심은 농경지 25만여평과 잡종지 5만여평이 있다.
그러나 잡종지 10여곳에는 300~500여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 수십개가 2단으로 쌓여 있으며 컨테이너박스 제작 및 판매, 이삿짐 물류보관센터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 농경지에 심은 채소류 농작물과 조경수 묘목 등이 드나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흙 먼지로 생육에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농로가 크게 파손되는 등 주변경관 마저 해치고 있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조모(52·토평동)씨는 “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호우시 각종 오염물질이 물에 쓸려 농경지로 유입되면 토양오염으로 더 큰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하루빨리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도로가 양호한 잡종지에는 물건적치행위 허가를 받아 철재·목재·토석·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 등의 물건을 쌓아 놓을 수는 있지만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며 “현장을 확인해 사실일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적장을 제외하고는 창고업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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