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주민 "동춘동화물터미널 재검토를"
입력 2003-05-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5-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인천 연수구 주민 300여명은 27일 오전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동춘동 화물터미널 입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인천시와 (주)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터미널 건설 재검토(본보 19면 3월29일 보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인천전문대 이명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수구 동춘동 962 일대 유통업무시설 부지 9만3천515㎡(2만8천300평)내 화물터미널 부지(1만4천여평) 주변엔 인천지역 최대규모의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터미널을 운행할 대형트럭 등의 소음과 매연 유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도국제 신도시 관문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현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고 신도시 건설에 따라 향후 1~2년 이내에 교통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988년 연수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건설부가 동춘동 926 일대를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한 때와 지금은 환경이 변한 만큼 부지의 타당성 재검토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 추정 ▲화물터미널 건축허가 유보에 따른 토지이용활용 계획의 분리처리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우여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은 “유통시설내 화물터미널 이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송도신도시 조성 등 장기적인 지역 환경변화를 예측할 때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인천시 행정부시장도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터미널의 역할 및 필요에 따라 시는 현재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