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명중 5명 기소의견 송치
조폭연루·불법메시지 발송 등
재·보선 준비 일부주자 잰걸음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일부 주자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로 경찰은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8명을 수사,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2016년 1월부터 1년여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엄 시장은 지난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이밖에 경기 서부권 A시장과 남부권 B시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으로 2천600만 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