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사업승인지역 道 자연녹지 지정
입력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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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로부터 아파트 사업이 승인된 주거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과정에서 자연녹지로 지정, 이미 승인된 아파트 사업이 취소되는 등 광역과 기초단체간 엇갈리는 도시행정으로 사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12월30일 S 주택이 광주읍 장지리 산45의 1 일대 2만3천388㎡에 514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시청사 부지 및 진입도로, 주변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2000년 7월10일부터 광주시를 비롯 팔당상수원보호대책 1권역내 민영아파트 사업 승인권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시가 이미 승인한 일부 사업에 대한 착공신청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S주택이 2001년 6월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나 뒤늦게 도의 결정에 따라 반려됐다.
시는 또 지난해 5월10일 이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S주택 사업부지 일부인 3천380평을 아예 자연녹지로 입안, 확정하면서 사실상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도는 또 S주택 사업부지와 연접한 탄벌동 산96 일대 2만8천여㎡에 D산업개발이 2000년 9월 신청한 아파트 사업승인도 반려했다.
도 관계자는 “D산업개발이 신청한 사업부지 전체와 S주택이 사업승인받은 일부 부지 등 총 4만5천여㎡는 해발고도가 140m 이상으로 산림보전지역에 해당된다”며 “사업승인권이 도에 위임된 만큼 기존 허가지역이라도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는 착공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주택은 그러나 도와 시의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로 확정된 부지면적 만큼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인접부지를 추가매입한 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시가 업체들에게 청사예정부지 및 주변도로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제시해 승인해준뒤 뒤늦게 허가를 번복하고 이미 배정받은 하수물량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독선행정은 명백한 허가권 남용”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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