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서울유치원의 설립자가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십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등 부당으로 공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기간 적발된 유치원 상당수는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남양주에 있는 서울유치원 설립자 A씨는 지난 2014년 5월 8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15차례에 걸쳐 2억 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 또한 유치원 시설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아울러 개인 승합차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견학버스를 대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장인에게 84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청은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함께 2억여 원은 보전 조치를 취했다.
양주 아름솔유치원의 경우 8건이나 적발됐다.
아름솔유치원 설립자 B씨는 자신과 자녀의 만기 환급형 보험료 3천700여만 원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는가 하면 자신의 계좌로 3억여 원을 입금했다.
개인 승용차를 사용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3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복무관리 부적정, 근로계약 부적정·회계질서 문란 등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됐다.
이 유치원은 감봉 3개월, 주의, 경고 등과 함께 피해 금액 보전 조치를 받았다.
의정부 유정유치원은 총 5층 중 3층까지만 유치원 용도로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자 C씨는 어머니 소유의 4∼5층 시설을 공사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1억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