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유치원 원장 중 일부가 공금으로 외제자동차 리스비부터 유흥비용, 기름값 등을 유용해 오다가 감사를 통해 실명 공개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인천 내 사립유치원 222곳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시교육청이 해임 등 징계를 의뢰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천 원에 리스하면서 총 97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B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설립자 변경을 하면서 유치원 취·등록세와 상속세 8천750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B유치원 원장도 지난 2009년 9월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 68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강화 소재 S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국민연금이나 40만 원 이상의 단란주점 비용을 유치원 공금으로 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Y유치원은 원아의 교통사고 위로금과 안전사고 합의금 등 1천322만 원을 유치원 공금에서 지급했다가 결국 회수 조치됐다.
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 휴대폰 요금과 주유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지나치게 빈번했으며,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3∼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휴대폰 요금과 주유비 등으로 3천400만 원을 집행했다.
D유치원 원장은 380차례에 걸쳐 간식이나 식재료비 등 1천69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어 사용했다. 여기에 개인 차량 유지비로 1천780만 원을 사용했다. 이 원장은 개인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자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 학비 중 3억4천만 원을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 인출했다가 상환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따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보험은 보장 기간 1년 이내의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곳도 다수 발생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