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대표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연수구 C사에서 빼돌린 정량 토출기 설계 도면, 견적서, 거래 단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해 동일한 제품을 제작, 500여대를 납품해 64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량 토출기는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 기판에 본드, 실리콘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장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C사에서 영업부 총괄 팀장으로 근무 중 인근에 동종업체를 설립했다.

C사와 외국계 원청 업체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 회사를 퇴사했고, 그 이후 C사의 주요 납품업체 약 10곳에 정량 토출기를 팔았다. C사의 영업·경영직원 중 14명이 A씨가 설립한 회사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전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영업 비밀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