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외에도 해당 유치원으로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