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외에도 해당 유치원으로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외에도 해당 유치원으로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