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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장현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DB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FC도쿄)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구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측이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낸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장현수의 에이전시가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J씨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에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 같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축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