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청소업체가 2년여 동안 벌인 법정 다툼이 부천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천시는 대법원이 지난 25일 서광기업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다툼은 지난 2016년 9월 김만수 전 시장이 '청소행정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부천지역은 원미환경 등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원미환경의 사업구역이 가장 넓은 데다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체제에 대한 반감이 일자 해당 지역을 3곳으로 쪼개 2개 업체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신규 사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1순위 서광기업에 대한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서광기업을 기존 원미환경과 동일 업체로 볼 것이냐, 별도 법인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김관수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의 주소가 같고, 원미환경 대표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돼 있어 '동일 업체'라고 지적했다.
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이 다르다"고 답변했다가 같은 해 12월 서광기업에 대해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서광기업은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덕천 현 시장이 선거전까지 서광기업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1심 재판부는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을 별개의 법인으로 본 것이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판결문에서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 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3순위 업체가 서광기업의 사업구역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부천시, 청소업체 소송 마지막에 웃다
대법, 서광기업 상고 기각결정… 市 적격자 취소 처분 타당 판결
입력 2018-10-28 20:54
수정 2018-10-28 20: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0-29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