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사립유치원 휴원·폐원땐 학부모 사전 동의 의무화
유은혜 장관 "지침 개정 추진"
입력 2018-10-28 21:47
수정 2018-10-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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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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