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화성서 미신고 커팅기 설치
市, 국토계획법상 금지 폐쇄명령
"보완 가능성 차단 직업자유 침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대통령령에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규범통제)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 우정읍 주곡리에서 절삭·가공·금형 등 정밀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와이어 커팅 11기를 설치해 조업했다.

화성시는 A씨 사업장이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으며, 국토계획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폐쇄명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즉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 사업장이 있는 우정읍 주곡리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질수생태계법상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법원은 A씨 사건의 폐쇄명령에 대해 관련 법령 시행령에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발생한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연 판사는 "수질수생태계법상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조차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후에라도 허가나 신고를 보완해 설치, 운영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