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 곳곳에 골재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일부 토목업자들에 의해 무단 투기·매립(8월 30일자 7면 보도)돼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됐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용인시와 토지주 등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용인 처인구 독성리 12의1, 12의2 일원에 무기성오니 수만t이 불법 성토재로 사용됐다는 제보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곳에 토지주 A씨는 중기업체와 자신의 밭에 1.9m만 흙을 성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골재업체가 성토한 흙은 무기성오니였고 기존 농지보다 8m 높게 폐기물이 묻혔다.

이에 A씨는 무기성오니 매립 행위자들에 대해 행정기관인 용인시에 신고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를 보면 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인 경우나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를 5:5로 섞어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기성오니가 매립됐다는 이유다.

이에 용인시 처인구는 현장 실사와 토지주, 폐기물업체 진술을 토대로 무기성오니 무단 매립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기성오니 수만 t 불법 매립 주장이 있어 행위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지만, 진술이 상반돼 시시비비를 가려내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토지주 A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성토) 위반 혐의로 처인구에 의해 고발됐다.

토지주인 A씨는 "행위자가 최초 밭에 1.9m만 흙을 성토하기로 해놓고 기존 농지보다 8m 높게 그것도 무기성오니 폐기물 수만t을 묻었다"며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잘 꾸미면 몹쓸 땅을 만드는 무기성오니를 내다 버리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성토 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