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삼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도와 토지대장 작성을 완성했다.
강화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화1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위성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또는 180㎝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속히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1월에는 '강화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위원장 강화군수)를 개최해 조정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도와 토지대장 작성을 완성했다.
강화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화1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위성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또는 180㎝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속히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1월에는 '강화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위원장 강화군수)를 개최해 조정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