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앞서 11곳 40만7천282㎡의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형노 시 공원사업단장은 29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모두 12곳이지만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춘의체육공원(28만4천219㎡)은 제외됐다.

부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은 다음과 같다.

도당공원(도당동 산25의5 일원 8만5천274㎡), 펄벅공원 (심곡본동 산52 일원 2만7천235 ㎡), 성무정(심곡본동 산2의29 일원 4만1천514 ㎡), 원미공원( 원미동 산20의10 일원 1만5천494 ㎡), 최희섭(춘의동 산33 일원 5천396㎡), 복숭아꽃(역곡동 산6의1 일원 2천717㎡), 역곡(역곡동 304 일원 208㎡), 산새(소사본동 350의2 일원 2천564㎡), 장안(고강동 산85 일원 15만992㎡), 간데미(고강동 산98 일원 2만5천435㎡), 절골(작동 산59의17 일원 5만453㎡) 등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