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미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수사지휘권의 권한을 나누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이상적인 구조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법적 권한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수사사건과 관련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깨트리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서도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검찰만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렵게 나온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찰에서도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장전담관을 신설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수사 전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랜 시간 대화 끝에 나온 이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