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범죄 피해를 보고도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외국인을 위해 5개국어 버전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는 경찰이 수사하다 범죄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지방 출입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기존 제도 관련 홍보물은 한국어로만 돼 있어 실제 외국인들은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홍보물은 영어와 타이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만들어졌고, 각종 외국인 지원단체나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잘 홍보돼서 억울한 외국인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