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헌법 제1조 2항)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자체 수사 인력까지 보유하여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할 수 있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특히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를 통한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는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주권재민 실현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열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