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공공성 강화안 발표
기간도 연장 비리 의심땐 수시 감사
임의 폐·휴원, 행정처분 필요시 고발

내년부터 인천지역 유치원들은 3~4년에 한 번 이상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5~7년으로 들쭉날쭉했던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은 1~2일에서 3~4일로 늘린다.

유치원 비리가 의심될 경우 수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유치원 감독권을 강화한다.

사립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사립 유치원에는 혜택을 줘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폐·휴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내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유아 학습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장기 대책으로 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20%인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신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의무 배치 ▲대규모 개발 지구 단설 유치원 설립 ▲기존 학교 유치원 신·증설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담임교사 지원 보조금을 현행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리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 근속 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공공성의 사각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며 "신뢰받는 유아 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