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방문저지 구청직원 1명 구속
입력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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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 연두 방문과 시 종합감사를 저지한(본보 4월9·22일자 1·3면, 5월10일자 19면보도) 정모(35·동구청 세무과)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38·서구청 교통 행정과)씨는 인천지법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21일 동구청 앞에서 연두 방문에 나선 안상수 시장 차량에 소금을 뿌리는 등 시장 방문을 방해하고 시 감사실의 동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 시장의 동·서구 연두 방문 방해와 함께 시 종합 감사 수감 거부, 공무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노조 인천지역 본부장인 이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저지 투쟁과 함께 시 종합 감사 거부, 공무원 노조 쟁의행위 투표 혐의 등을 함께 묶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와 관련 조사받은 나머지 10여명의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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