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시청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및 장단출장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순찰활동 강화와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상시 대기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읍면별로 3~5명의 산불감시원을 추가 배치해 산불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또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이·통장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농산부산물 파쇄 기동처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등산객들의 담뱃불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홍보 및 인화물질 제거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산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 처리하고, 산림 인접 100m이내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부산물 소각과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아져 시민의 관심과 의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