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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라돈 매트리스'가 그대로 쌓여 있다. 야적장 인근 3개 마을(고대 2리, 한진1, 2리) 주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있던 매트리스는 해체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라돈 침대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천387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