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천387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천387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