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가 특단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출입할 때 사실상 입장료를 내지않고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 임병렬 판사는 5일 구모(39)씨 등 주민 2명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를 반환해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기준을 완화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광주시장)는 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를 '(산성내)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3시간 이내에 매표소를 통과할 때 (주차료와 입장료를) 환불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산성 남문과 북문에 매표소 2곳을 설치해 통행인들로부터 1인당(성인 기준) 1천원의 입장료와 1천원(승용차 기준)의 차량주차료를 징수하되 30분 이내에 반대편 매표소를 통과할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원 탐방객과 산성내 음식점 이용객 대부분은 공원내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이내여서 이번 결정이 사실상 '무료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구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공원내 음식점 사설 주차장에 주차한 뒤 1시간여 동안 식사를 끝내고 귀가했는데 지방도(308호선)상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3천원을 부당 징수당했다”며 공원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공원내 5개 마을에는 462가구 1천327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음식점 200여곳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문제로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