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입력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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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5월15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은 과다한 토지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뿐아니라 잦은 법개정으로 정부정책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5일 지역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 건의서에서 팔당댐만수구역으로부터 40㎞이상 떨어져 있는 오포읍 능평리와 신현리, 실촌면 열미리와 오향리·건업리·신촌리·봉현리·연곡리·유사리·장십리및 도척면(도척면 방도2리만 2권역) 전체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개발행위와 관련 현재 6개월이상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면 되나 개정안은 전가족의 주민등록이 1권역에 있어야 하며 이장 또는 통반장, 현지 10년이상 거주주민 3인 이상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확인과정에서 지역주민간 반목과 갈등, 금전적 부조리발생이 우려된다며 10년이상 현지주민 확인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폐수배출업소입지규제 강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농림지역 및 생산·보전관리 지역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제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시킬 경우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농림지에서의 토지분할금지도 사실상 주택등 모든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규제사항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현행 특별대책1권역에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의 경우 10만㎡이하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설묘지와 동일하게 산림을 훼손하며 설치되고 있는 납골당·납골묘·납골탑등의 시설에 대해 신규입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