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압류·추심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6개월이 걸렸던 압류 절차가 단 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과정을 단축했다. 체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조회되고, 즉시 압류처리가 가능한 식이다.
경기도가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가 강제 매각되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조치를 내린 다음 처분 기관을 통해 매각한 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개 이 과정에 6개월이 소요돼, 체납자가 압류 과정 중 주식·펀드를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의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반년 걸린 증권압류 5일로… 경기도 전자시스템 특허
"징수과정 체납자가 처분 방지"
입력 2018-10-31 21:27
수정 2018-10-31 21: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1-01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댓글 0개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