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골프장·노점영업 방치 '어디까지'
입력 2003-06-0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6-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인천시 연수구의 동춘동 골프장 관련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년 전에는 관련 법을 폭넓게 적용, 골프장 허가를 내주더니 대형·집단화로 골칫거리가 되는 기업형 노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단속기준이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기 때문.
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인천시지회는 30일부터 8일까지 열흘간 동춘동 927 골프 연습장에서 '불우장애인 및 회원 암수술비 마련을 위한 의류 바자회'를 열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회원 전모(64) 씨의 암진단서도 첨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애연구협회 인천지회 류내인 부회장은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암 말기로 고통받는 불우 장애인을 위한 자선 바자회인 만큼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골프장 1층 주차장 부지에 30여개의 매장을 설치한 뒤 6일째 노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동춘동의 한 주부(48)는 “수년째 방치돼 온 골프장에 무허가 노점상까지 들어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는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영업을 하는 노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의 영업행위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골프장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노상에 텐트 등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노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 골프장 허가 때와 달리 구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로 구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상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0년 8월 건축 연면적(2천575㎡)을 실제보다 무려 2.5배(6천70㎡) 초과한 동춘동 골프장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강제로 노점을 철거하려다 노점이 전국장애인연합회와 연계, 집단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