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지역 일선 구·군이 주로 담당하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의 광고 전단이 공공시설물에 부착되고 반라의 여성사진이 게재된 음란성 전단이 주택가에 배포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나 배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대형 나이트클럽 광고 전단 10여장을 도로변 담벽에 부착한 오모(32)씨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등 최근 61명을 형사 입건 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131명에 대해서는 구·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인천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성인용품 상담'이라는 음란성 불법 전단지 5만장을 배포한 노점상 이모(49)씨와 '미수금을 받아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10개를 제작, 고속도로 입구 등에 불법 게시한 회사원 정모(27)씨 등 2명을 불법 광고물 게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의 불법 광고물 설치 경쟁과 음란성 전단 배포가 퇴폐 영업 등 각종 불·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광고 전단 등 불법 광고물 게시,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통상 기초단체에서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했으나 불법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나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