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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왼쪽)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면서 판결의 당사자인 오승헌(34) 씨가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우너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고 직후 오 씨는 대법정 앞에서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법원 문을 두드려온 이들이 있어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대체복무 도입이 남아 있다. 병역기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2004년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지 14년 만에 판결이 바뀌어 기쁘다"며 "감옥에 갈 수밖에 없던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미소를 지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 홍대일 대변인 또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단순 병역기피자와 양심에 다른 병역 거부자를 분명히 구분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 씨는 지난 2003년 첫 입영영장을 받았지만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보기 위해 입영을 미뤘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그러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했고, 지난 2013년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년 넘게 판단을 미루다 지난 2016년 6월 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씨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의 동생은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옥살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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