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 무방비상태에 방치돼 있는 S백화점 어린이 소극장(본보 6월5일자 17면보도)이 공연장등록도 하지않고 매일 공연, 월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레스는 지난 2002년 6월 부도난 H백화점을 인수한후 S백화점 성남점으로 문을 열면서 등록되지 않은 6층의 어린이 공연장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이 공연장은 전체 규모가 123.25㎡로 무대면적 14.5㎡를 제외하면 객석규모는 108.75㎡로 공연장등록을 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다.

   현행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100석 미만이거나 객석이 구분되지 안아 그 수를 셀 수 없을 경우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에 미달하는 공연장에 한한다'고 규정,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곳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3차례 공연을 하고 토·일요일에는 낮 12시부터 3회 공연을 하고 있다.

   또 공연장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에 두번 정도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 입장료를 7천원씩 받고 있어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소득신고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3주에 한번씩 뮤지컬 내용을 바꾸고 2주에 한번 정도는 영화상영을 한다”며 “월 1만여명 정도가 관람, 그 수입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백화점측은 공연장등록에 대해 “객석은 어른 기준으로 100명 미만이며 객석 바닥면적도 93㎡밖에 되지않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무대와 객석사이의 공간을 객석으로 볼 경우 등록을 해야하고, 객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며 질의를 해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