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도심 8개 자치 구가 주차면수 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0일 일선 구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치 구별로 시행(본보 5월20일자 19면보도)할 예정이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 구들은 인천경찰청과 협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와 함께 주차구획,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일정 요금을 받은 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구 신포동을 비롯 ▲동구 송림2동 ▲남구 주안2동 도화1동 일부 ▲연수구 연수 1동 함박 마을 ▲계산구 계산1동 ▲서구 가정 1동 일대 등 8곳이다.
그러나 시행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보된 주택가 주차면수 마저 평균 54%에 불과해 우선 주차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청·부평구청과 인접한 남동구 구월동과 부평구 부평 4동의 경우 차량 대수가 2천800대와 1천83대이나 현재 확보된 주차 면적은 459대와 325대로 주차면 확보율이 16~30%에 그쳐 우선 주차제 시행과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치 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우선 주차제가 시행될 경우 업무 폭주로 인한 다른 교통 업무까지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 정모(54·동구 송림2동)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성공 여부는 공영 주차장 설치에 있다”면서 “예산부족으로 주택가 공영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지역에 주차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유료로 일정 기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인천지역은 오는 200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시행과 함께 일부 주차 민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천8개지역 주차확보면수 고작 54%
입력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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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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