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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가·아파트 관리 부실
유리문 교체·기준 미달 시공도
"자동식 확대·중요성 교육" 목청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할 인천 지역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일 오후 8시께 찾은 부평 '테마의거리'의 한 14층짜리 상가. 지상 1층에는 모두 7개의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닫혀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었다.

일부는 열린 채 입간판으로 고정돼 있었다. 7개 방화문에는 모두 '방화문은 화재를 대비하여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개방조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상가의 한 관리인은 "사람들이 2~3층 높이는 비상계단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문을 아예 열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동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찾은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한 상가. 5층짜리 건물에 방화문이 닫혀 있는 층은 하나도 없었다.

이곳 역시 방화문 개방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소화기, 벽돌 등으로 문이 열린 채 고정돼 있었다. 취재 결과 연수구, 남동구 등 인천 대부분 지역 상가, 아파트의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불의 확산을 막고 대피로를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방화문 부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발생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 역시 회사 측이 방화문을 일반 유리문으로 바꿔 설치하면서 화를 키운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9월에는 인천 지역 670개 건물에서 1만 5천 개가량의 방화문을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한 업자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방화문 설치 확대와 함께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방화문은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에는 이 방식의 방화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관리자들을 상대로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물주의 자체 점검과는 별도로 불시에 소방 점검을 나서는 등 계속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