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 부동산 점유율 70% 차지
5월부터 내리막 9월 전년比 17%↓
채무비율 현 20%수준 유지 '급급'


인천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는 빚을 갚아나가면서 빚을 내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를 당분간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매매 급감, 우울한 전망


이번 인천시 '지방세 쇼크'는 부동산 거래 급감의 후폭풍이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40~50%를 차지한다. 취득세 중 부동산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매매거래량 통계를 보면 올해 인천지역 거래량은 9월 기준 4만2천838동(호)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1천833동보다 17.3% 감소했다.

주택거래량은 4월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5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기준 5월에는 20.4% 감소했고, 6월은 32.9%, 7월 33%, 8월 35%, 9월 26% 각각 줄었다.

인천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 목표 대비 2천700억원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 그래픽 참조

이정두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주택 공급이 많았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방세가 크게 줄었다"며 "작년 8·2부동산 대책과 올해 9·13 대책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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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계획 '전면 재수정' 불가피

지방세 감소 여파로 인해 민선 7기 들어 첫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인천시는 지난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세가 2019년부터 연평균 2.4% 증가해 2023년에는 4조1천54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12조5천268억원의 인천시 전체 살림살이 규모를 예측했다. 하지만 지방세 감소(연평균 -2%)를 전제한 재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채무관리다. 인천시 채무는 아시안게임이 열린 2014년 말 3조2천581억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2015년 8월 수립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2조1천384억원으로 줄었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만 갚아 나갔기 때문에 올해 2월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도시철도 건설 총사업비의 10%(2021~2028년까지 1천304억원)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220억원 외에는 빚을 내지 않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채무 비율은 현 수준(20%)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새로운 재정 로드맵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재정 분권 등 달라진 대외 여건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