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 운송 트럭(카캐리어)을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운전자 A(5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법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카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출용 중고차를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적재 공간을 늘린 불법구조 변경 카캐리어를 운행했다.
6개월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해 검사를 통과했고 경찰 단속이 있는 경우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자들끼리 단속 지점을 알려 적발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장치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적재 중량이 많고,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방향 전환 시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법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카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출용 중고차를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적재 공간을 늘린 불법구조 변경 카캐리어를 운행했다.
6개월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해 검사를 통과했고 경찰 단속이 있는 경우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자들끼리 단속 지점을 알려 적발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장치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적재 중량이 많고,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방향 전환 시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