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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원인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 난개발과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 운영시에는 받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주말 오후 축사 허가가 남발된 장안면 장안뜰을 방문,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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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이어 "안성 평택 등지에서 축사가 물밀듯이 밀려온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장안뜰 축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과장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최대 곡창지대에 허가난 축사들에 대해선 모든 권한을 동원해 24시간 감시,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 운영시 문을 닫게하여 장안뜰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후회 하게 하겠다"면서 "축사 허가 신청건에 대해선 허점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