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현대상가·용현1 등 잇단 해제
市, 주민 의견 수렴·공모사업 유도


수 년간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구도심 정비구역이 잇따라 해제됐다. 시는 해제 구역에 대해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인 '더불어마을' 등 각종 공모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5일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3만9천254.7㎡)을 해제 고시했다.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개발이 정체됐다.

지난 2016년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50.55%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이날 미추홀구 용현동 340번지 일원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구역(16만201㎡)도 해제 고시했다.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역시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올 들어 석남4 주택재개발구역, 용현5 주택재개발구역,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개 정비구역 등 오랜 기간 정비구역으로 계획됐던 곳이 해제 고시됐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인천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체된 구역에서 해제 요청을 위한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다"며 "더불어마을(인천형 저층주거지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