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확한 물증없이 기소하거나, 여론 등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한 기소(起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인천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김윤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지난 2001년 7월 14일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때 가로등 누전으로 길가던 시민이 '감전사'한 것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부평구청 건설과장 전모(44·현 연수구청 건설과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장소에 설치된 가로등은 침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다 절연상태도 양호해 가로등 누전으로 인모(21)씨가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인씨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화조 청소업자로 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 중구청 환경관리과장 박모(4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64)씨가 정화조 청소업자인 강모씨의 청탁과 함께 받은 수표 중 일부를 황씨가 경영하는 식당 종업원의 임금과 운영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강씨와 황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 2형사부(재판장·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 630만원이 선고된 전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이모(5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