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이 연수생을 위한 골프장(작은 사진)을 조성하면서 연수원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데 이어 산림까지 훼손하며 등산로를 게설하고 있다./김재영기자·kjyoung@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이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만㎡의 농지와 산림을 훼손, 골프연습장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파주시와 율곡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85년 6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25의1일대 5필지 3만9천898㎡의 임야에 초임교사들의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건립한다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율곡교육연수원측은 제2연수관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의 산림훼손 인·허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1만6천876㎡의 임야를 무참히 훼손해 운동시설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했다.

   자연학습장으로 조성된 교육원 제2연수관 임야는 현재 산정상 곳곳에 8각정자 배드민턴장 철봉대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수십년된 참나무들을 벌목해 방치해 놓고 있다.

   또 지난 97년 10월에는 도교육감의 권유에 따라 농지 521㎡를 훼손해 4타석 40m 규모의 골프연습장도 멋대로 조성, 지난 98년 6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규를 무시한 율곡교육연수원측은 최근에는 등산로를 만든다며 굴착기를 동원해 수천그루에 달하는 수십년된 산림을 또다시 벌목,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율곡교육연수원내 농지와 산림의 불법훼손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파주시는 정확한 현황측량과 함께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위해 연수원 관계자를 불러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도 아니고 준법을 강조하는 교육기관에서 이같은 불법훼손을 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위법상황 적발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율곡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내 농지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