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내 농지와 산림을 훼손한뒤 정당한 절차없이 골프연습장과 산책길을 조성해(본보 지난 16일자 1면 보도) 말썽을 빚는 가운데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제2연수관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주택 및 관리사로 14년째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들은 지난 89년 12월 연수원이 자연학습장을 찾은 외부인들의 관리편의를 위해 지은뒤 도교육청 자산으로만 정리한 채 행정기관에는 서류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원측은 또한 산림훼손 허가후 준공 필증을 받기전에 파주시로부터 지난 86년 6월24일 본관등 교육시설 4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산림훼손 허가시 준공필증을 받기 전까지 건축공사 준공은 불가능하다”며 “본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사용승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대조 조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산림훼손허가 준공전에 산책로가 사전 조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율곡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산림훼손 준공도 나기 전에 본관 건물 등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너무 오래돼 구체적인 허가절차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수원을 찾는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대시설 확장사업이었다”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행정기관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