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안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산림밀도와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산림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기존 집단 취락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하는등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행정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수년전부터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토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경안동 일대 10.480㎢인 기존 도시계획지역을 인근 오포읍까지 확대하는 경안도시기본계획을 입안, 지난 98년 건교부로부터 17.418㎢가 늘어난 27.898㎢ 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승인받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시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과정에서 수백년간 촌락을 형성해온 오포읍 양벌리 220일대 2만8천여㎡ 마을을 자연녹지로 지정한 반면 불과 2㎞떨어진 인근 양벌리 산48일대 8만여㎡를 택지개발이 가능한 주거2종 지역으로 확정해 형평성을 잃은 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건축담당자들도 신규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사업승인 가능성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형이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주민 윤모씨는 “마을주민들이 집단 취락지가 주거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시가 특정업체를 위해 산림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 지역은 지난 98년이전 부터 특정 업체의 토지매입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아 개발정보가 사전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기초단체에서 입안을 한다해도 광역단체인 경기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다른 건설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했는지, 매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벌리 일대 집단취락지는 300여세대의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재정비 입안 당시 도에 주거지역의 전단계인 자연취락지구로 요청했으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돼 최근 시 조례를 입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