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는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원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인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