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생업에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및 세무전문인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데이'를 11월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데이'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 2~4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생활법률·세금(국세, 지방세) 상담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상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20일 송정동사무소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임대차계약 등 민사/가사/형사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국세·지방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부과 및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031-760-8462)으로 사전 예약하면 매월 세번째 화요일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