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 보상앞두고 '시끌'
입력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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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시의 편파행정을 문제삼아 규탄시위를 하는가 하면 때이른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다.
22일 시와 토공, 주민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오는 12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달 현재 토지현황 및 지장물건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은 토지와 건물, 과수, 농기구, 영업, 축산, 실농분야 등에 걸쳐 이뤄지는데 특히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에 판교주민대책위원회(이상 판교위)는 시의 편파행정을 문제삼아 시청 정문에서 1인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 무허가건물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투기의혹이 있다며 직권으로 주민등록증을 말소했다. 하지만 판교위측은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주민등록전입거부 처분취소'를 받아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때는 20여명에게 동일한 비닐집임에도 주민등록을 해주는 편파행정과 이지역 유력 인사 측근중에 이와 동일한 거주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편 지역농민들은 보상이 시작되면 일부 재배되는 농작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년 농사준비에 나설 요즘, 섣불리 농사에 착수했다가 낭패를 보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토공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나 오는 12월 보상에 착수하면 통상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법규상 토지보상공고 이후 재배된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지구에는 약 2천8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정도가 시설채소와 화훼, 노지작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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