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미디어업체 PD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한 미디어업체 소속 PD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28일 오전 12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난동을 부리면서 측정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나 PD야 XX야, 나 측정 안 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라는 경찰의 신호를 무시한 채 50m가량 도망가다가 입간판을 들이받아 멈췄고, 차량에서 내릴 때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