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주요 사건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찰은 응급실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중대 피해 발생 사안은 경찰서 형사(수사) 과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피해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피의자의 전과, 여죄 등을 조사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응급실 폭행범 형량 하한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년 이상의 징역'과 같은 형량 하한제를 두도록 관계 기관과 양형 기준 조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