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7월 16일자 8면 보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 미약 주장 반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이 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큰딸이라고 밝힌 10대 청원인은 지난 10일 '구월동 살인사건 세 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 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15분께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가져온 흉기로 아내(40)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4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가 숨진 것을 중학생 딸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원은 A씨가 재판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A씨의 공판준비기일 중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청원인은 "(아빠는)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봤다", "15년 동안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허준서)는 오는 23일 오전 A씨의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