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개 군·구와 인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인천지역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202곳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차량에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가능한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는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민들도 불법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2~13일 집중 민원 지역 7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