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KBO안 "독소조항" 반발
대어급 선수 자격취득·계약 관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제시했던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KBO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어 올해는 선수협과 추가로 FA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BO는 9월 19일 선수협에 FA 총액 상한제·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선수협은 FA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FA 상한액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이 이번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SK의 간판타자 최정과 두산의 주전 포수 양의지는 KBO가 정한 상한액을 넘길 가능성이 큰 선수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총액 80억 상한제 등 'FA제도 연내 개편' 무산
입력 2018-11-12 19:43
수정 2018-11-12 19:4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1-13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