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고치는 등 5개 병과 이름을 바꾼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헌병은 일제 강점기 헌병에서 유래됐다. 당시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헌병이 기능했다. 헌병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 경찰로 병과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훈련의 줄임말인 '정훈'(政訓) 병과 명칭은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 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공군의 '시설'은 '공병' 병과로 개정된다. 육군의 '화학'은 '화생방' 병과로, '인사 행정'은 '인사' 병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